카운티에서 경매로 매매하는 매물을 구매하시면 많은 것을 조심하셔야합니다.
그중에 Lien 이라는 것이 남아 있을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다음의 내용 참고하세요.
Title and Liens
Most liens are removed after a foreclosure property sale, but certain liens may remain.==> 대부분의 Lien 이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다음의 것들은 만약 존재한다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구매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Here are some examples:
- Any lien recorded on title prior in time to the foreclosing mortgage.(차압되는 모게지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던 Lien)
- First Mortgage (if the foreclosing mortgage is a second or third mortgage) (차압되는 모게지 보다 우선 순위의 모게지가 있을 경우)
- HOA or COA assessment liens (in certain states)
- Mechanic’s Liens (in some states)
- Government liens such as state and federal tax liens, city or county liens, US Government liens.
- IRS liens (IRS may buy the property within 120 days after sale at the price paid at foreclosure sale)
- Code Enforcement Liens, Environmental Liens, and Utility Liens
- Child Support Liens
위의 내용은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관련 변호사를 고용하시거나 문의하세요.
미리 Title insurance 회사와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