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 Q & A

|  궁금해 하시는 내용의 질문을 올려주시면, 커뮤니티의 맴버들이 답글을 올립니다.


[* 회원 만 댓글을 올릴수 있습니다.]

얼마전 어느 바이어의 문의 내용을 올립니다. :

 

Q: 맘에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려는데, 어느 정도 까지 클로징을 늦출 수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집에서 나가려면 3-4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데, 

금방 클로징하면 양족에 모게지랑 렌트가 나가서 좀 부담될 것 같아서요.

 
  • ?
    agencyna 2019.03.02 08:56

    답: 클로징 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셀러는 빨리 팔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어의 융자가 진행되는 기간이 계약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6-8주 정도가 많이 사용하는 계약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2달 정도까지도 무리 없이 네고하는 경우도 많구요. 3개월 정도는 셀러의 반응에 따라 많이 좌우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네고 할 수 있다"

     

    먼저, 바이어가 원해서 계약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집 주인이 아직 집에 거주하고 있고, 클로징 날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날자를 네고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셀러가 요구한다면, 약간의 추가 earnest money 를 지불하거나, 융자를 인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미리 계약에 명시해서 필요하면 계약파시기에 벌금을 없도록 하거나(contingency 추가 ) 또는 지불할 벌금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네고 가능하지만, 처음 부터 그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 있는 네고"를 할 수 있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처음 부터 명시해야한다"

     

    셀러가 원하는 경우, 셀러가 이사갈 집을 준비하는 과정 때문인 경우를 예를들면, 이미 셀러가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 정해진 클로징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짓고 있는 집을 구매하는 셀러, 또는 아직 이사갈 집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라면, 조심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역시 서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고가 가능하지만, 여러가지를 잘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셀러가 내가 사려고 하는 집에 대한 세일 계약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대비하여 계약 문구를 잘 만드셔야하구요.

     

    기억해두면 좋은 것은 꼭 계약서 작성 전에 양쪽이 구두로 어느정도 가능성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무리수를 두는 것은 나중에 물질적, 감정적 피해를 받게될 수 도 있습니다.
     


질문 답변 - Q & A

궁금해 하시는 내용의 질문을 올려주시면, 커뮤니티의 맴버들이 답글을 올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부동산 [질문] 집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게되나요? [updated] file agencyna 2022.08.23 3717
공지 세금 홈스테드 세금 감면 신청하세요 agencyna 2022.02.01 4435
공지 융자 신용정보는 creditkarma.com 을 이용하세요. 무료입니다. agencyna 2021.04.01 5649
공지 부동산 귀넷 카운티 DOWNPAYMENT ASSISTANCE PROGRAM agencyna 2019.11.08 7653
공지 세금 귀넷카운티 부동산 세금 정보 링크 Gwinnett County Property Tax Info Link agencyna 2019.09.14 7952
공지 융자 오늘의 융자 이자율 한번 확인해보세요 agencyna 2019.02.27 7127
9 부동산 조지아 한인 타운 주변 집값 동향, 2023 10월 까지 file agencyna 2023.11.07 533
8 부동산 지난 3년간 매월 새로 나오는 집 리스팅 숫자, 2023년 10월 file agencyna 2023.11.07 439
7 부동산 집 장만하실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1 agencyna 2021.04.01 4223
6 부동산 9월 3일 귀넷 카운티 경매에 나오는 추천 하우스입니다. agencyna 2019.08.30 7086
5 융자 미국의 모게지 이자율 트랜드입니다. 참고해보세요 file agencyna 2019.08.19 6342
4 부동산 귀넷 카운티 9월 3일 텍스세일 정보입니다. 2 file agencyna 2019.08.09 6543
3 부동산 투자용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agencyna 2019.06.14 6682
» 부동산 바이어 입장에서 계약시 어느정도 까지 클로징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1 agencyna 2019.03.01 7303
1 융자 오늘의 융자 이자율 한번 확인해보세요 agencyna 2019.02.27 71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