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면 내게 되는 세금은
1. 직접 거주하는 Primary Residence 인 경우
2. 렌트를 주던 투자용 집
의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1. 주거용의 경우,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경우(지난 5년 동안) - 팔면서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
싱글의 경우 250K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500K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1997년 이후 변경된 법에 의하면, 위의 세금 면제에 횟수의 제한이 없어젔으므로,
생애에 집을 계속 사고 팔고해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2년 미만, 1년 이상 거주의 경우, 팔고 이익이 있을 경우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 이 적용됩니다. 0% or 15% or 20% 개인소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거주의 경우, 팔면서 생기는 이익은
Short term capital gains tax rate 이 적용되어 본인의 세금 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렌트를 주던 투자용 주택의 경우, 특별한 경우(1031 exchage 등) 를 제외하면,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logn term capital gains tax
1년 미만 가지고 있는 경우 short term capital gains tax
* 정보 공유차원에서 올립니다. 본인은 세금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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