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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집 매매 계약 했다가 취소한 경우 무슨 손해가 있나요?
답:
Due Diligence 기간(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동안에 취소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 바이어에게 아무런 피해도없고, 처음 지불한 Earnest Money(계약금) 도 돌려받게됩니다.
그러나, Due Diligence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계약을 취소하시면 ... 먼저, 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 바이어의 마음이 바뀌거나 인스펙션 후에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가능한 Due Diligence 기간동안 해결하셔야합니다.
Due Diligence 기간이 지난 후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바이어는 Earnest Money(계약금)을 잃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바이어 쪽에서 처음 지불한 Earnest Money(계약금)의 용도 중 하나가 그것이니까요.
그러나, 취소하는 이유가 한쪽의 잘못으로 다른쪽에 피해를 일으키고 취소하게 되는 경우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바이어 쪽에서 셀러에게 어떤 종류의 피해를 발생하도록 만든 경우 셀러쪽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지만,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합다. 문제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지 않도록 초기에 진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답:
Due Diligence 기간(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동안에 취소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 바이어에게 아무런 피해도없고, 처음 지불한 Earnest Money(계약금) 도 돌려받게됩니다.
그러나, Due Diligence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계약을 취소하시면 ... 먼저, 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 바이어의 마음이 바뀌거나 인스펙션 후에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가능한 Due Diligence 기간동안 해결하셔야합니다.
Due Diligence 기간이 지난 후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바이어는 Earnest Money(계약금)을 잃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바이어 쪽에서 처음 지불한 Earnest Money(계약금)의 용도 중 하나가 그것이니까요.
그러나, 취소하는 이유가 한쪽의 잘못으로 다른쪽에 피해를 일으키고 취소하게 되는 경우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바이어 쪽에서 셀러에게 어떤 종류의 피해를 발생하도록 만든 경우 셀러쪽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지만,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합다. 문제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지 않도록 초기에 진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